양재동 전세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전세 계약 내역

2024년 12월 기준 거래 총 16건

2024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전세 중간 보증금은 5억 9,500만원. 계약 16건을 며칠에 몇 층 몇 평 얼마였는지 한 건씩 볼 수 있어요.

광고
계약 요약  2024년 12월 기준
전세 계약
16건
이번 달 신고분
중간 보증금
5억 9,500만
전체 중간값
신규 계약
10건
전체 대비 62.5%
갱신 계약
5건
전체 대비 31.3%

신고에 신규와 갱신 구분이 없는 계약이 1건 있어 위 두 값을 더해도 전체 건수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 보증금 변동 구간 (5건)
인하 = 0% 동결 = 0% 5% 이내 인상 = 100% 5~10% 인상 = 0% 10% 초과 인상 = 0%
갱신요구권을 쓴 전세 갱신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계약

양재동에서 갱신요구권을 쓴 전세 갱신 15건 중 3건(20%)이 보증금을 5% 꽉 채워 올렸어요.

내림 4건 그대로 2건 100만원 이상 덜 올림 4건 100만원 안쪽으로 덜 올림 2건 5% 꽉 채움 3건
서초구 전체 787건 중 5% 꽉 채움 24% 서울특별시 전체 15,607건 중 5% 꽉 채움 22% 전국 62,902건 중 5% 꽉 채움 19%
서울특별시 전체는 달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프를 짚으면 그달 값이 보여요

보증금이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서 「그대로」 는 실제보다 적게 잡혀요.

출처와 계산법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쓸 수 있는 계약 연장 권리이고,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5% 꽉 채움은 종전 보증금의 1.05배와 1만원도 차이 나지 않는 계약이고, 덜 올림은 그 금액보다 얼마나 덜 올렸는지로 나눴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에 「갱신요구권 사용」 이 적힌 전세 갱신만 셌고, 월세가 낀 갱신은 빠져 있어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들어 있지 않아요.
광고
최근 6개월 추이  2024년 12월까지
37
7월
187
8월
25
9월
21
10월
19
11월
16
12월
11월 대비 계약 -15.8% 12월 계약 16건의 중간 보증금 5억 9,500만

면적대별 거래 분포  2024년 12월 기준
소형 (전용 ~40㎡)
계약 2건중간 보증금 5억 1,500만
중소형 (전용 40~60㎡)
계약 2건중간 보증금 3억 7,400만
중형 (전용 60~85㎡)
계약 12건중간 보증금 6억
소형 13% 중소형 13% 중형 75%
정렬
직전보다 높음직전보다 낮음같음 또는 비교 불가
막대는 무엇과 비교한 값인가요?
막대는 보증금 기준입니다.
갱신은 같은 집의 직전 계약과 비교하지만, 신규는 같은 전용면적의 다른 집(층이 다를 수 있음)과 비교한 값입니다.
서초구 이웃 동네 바로가기
광고
← 양재동 상세 리포트로 돌아가기